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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Frequently Ask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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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도 미국 국세청IRS의 법인 및 개인 세금 신고는 2024129일부터 미국 국세청의 세금보고 시즌이 열리며 전자제출(e-file)이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서 f4868 extension 을 제출 하실 경우 1015일로 연장되지만

    세금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415일까지 연장신청하시면서 2023년도 예상 세액을 미리 납부하시면 이자부담을 피할 수 있으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5월이후 자료가 취합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415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금신고서 제출기한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Forms 1040, 1040NR) 개인소득세 신고

    신고기한 :4 15, 2024(한국은 617일 까지 자동연장, 연장신청시 1015)

     

    √ 증여세/상속세/증여수취 신고(709/706,706NA/3520)

    신고기한 : 4 15,2024 (한국은 617일 까지 자동연장, 연장신청시 1015)

     

    Foreign Bank Account Reports (FinCen Form 114)/해외금융계좌FBAR 신고

    신고기한 :415, 2024( 1015일까지 자동연장)

     

    FATCA

    신고기한 : 4 15,2024(한국은 617일까지 자동연장, 연장시 1015)

     

    C-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Forms 1120)- Calendar year

    신고기한 : 415, 2024

     

     Partnership returns (Form 1065) - Calendar Year

    신고기한 :3 15, 2024

     

    S-Corporation returns (Form 1120S) - Calendar Year

    신고기한 : 3 15, 2024

    신고기한 연장신청(form 4868)

    신고기한:415, 미국 외(한국) 거주시 617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보고 대상
    1)개인소득세( Form1040)를 IRS에 신고하는 미국시민권,영주권,각종 취업/투자비자를 소유한 세법상거주자 및 5년이 경과한 
    학생비자 소유자,거주자 Tax election을 선택하여 부부합산신고에 포함된 비거주자 배우자등)은 보고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재무성(FinCEN 114)에 제출하는  FBAR보고와는 별도로 국세청(IRS)에도 해외금융자산을 FATCA (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2)FATCA 보고 기준금액
    해외(한국)에 보유하고 있는금융자산(금융계좌 포함)을 모두 보고해야하며 FATCA는 신고지위와 신고기준 금액에 따라 보고여부가 결정됩니다.
    Filing Status 연중 최고잔액  연말잔액 
    미국거주(Single,MFS,HOH)  $        75,000  $      50,000
    미국거주(부부합산/MFJ)  $      150,000  $    100,000
    해외(한국) 거주(Single,MFS,HOH)  $      300,000  $    200,000
    해외(한국)거주 (부부합산/MFJ)  $      600,000  $    400,000
    3)부부합산신고(MFJ)의 경우
    FATCA 의 경우 개인소득세(Form 1040)신고서와 함께 이루어지기 대문에 부부합산신고가 가능하며 부부가
    FATCA보고 대상자인지 판단하기 위한 자산 기준금액은 부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모든금융자산의

    금액의 합계로 판단하지만 FATCA 서식 작성은 부부각자로 작성됩니다.

    다만, 부부공동으로 소유한 계좌는 전체금액을 FATCA 보고 대상자 판단에 사용합니다. 즉 MFJ 로 신고하는 경우 부부가 중복으로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준금액에 해당이 되어 

    form 8938 작성시 "account jointly owned with spouse" 체크하시면 됩니다.

    4)부부별도신고(MFS)의 경우
    부부별도신고(MFS)를 하는 경우 부부공동소유계좌의 잔액은 50%씩 나누어 각자의 단독소유계좌 금액에 반영되어 FATCA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FATCA 보고 대상자로 판단된다면 각자가 실제로 보고해야할 부부공동소유계좌의 잔액은 대상자 판단시
    50% 씩의 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이 중복보고 되어야 합니다.
    5)보고하지 않을경우 벌금은?
    *비고의적 합리적 사유로 미 제출한경우 Max($10,000, 계좌잔액의 50%) 벌금부과
    *의도적으로 제출 회피한 경우
    $100,000 또는 계좌잔액의 50%중 큰금액을 벌금부과, 해외소득이 없더라도 늦게라도 제출하면 벌금면제 가능합니다
    *IRS 국세청 적발시 90일 이내로 미제출시 매 30일 마다 벌금 $10,000~최고$50,000 벌금부과
  • 2023년 세금보고 준비 안내

     

    안녕하세요?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고객님들 모두 하시는일 번창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3 년도 미국 국세청IRS의 법인 및 개인 세금 신고는 2023123일부터 세금보고 시즌이 열립니다.

     

    2022년 세금신고서 제출기한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Forms 1040, 1040NR) 개인소득세 신고

    신고기한 :4 18, 2023(한국은 615일 까지 자동연장, 연장신청시 1016)

     

    √ 증여세/상속세/증여수취 신고(709/706/3520)

    신고기한 : 4 18,2023 (한국은 615일 까지 자동연장, 연장신청시 1016)

     

    Foreign Bank Account Reports (FinCen Form 114)/해외금융계좌FBAR 신고

    신고기한 :418, 2023( 1016일까지 자동연장)

     

    FATCA

    신고기한 : 4 18,2023(한국은 615일까지 자동연장, 연장시 1016)

     

    C-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Forms 1120)- Calendar year

    신고기한 : 418, 2023

     

     Partnership returns (Form 1065) - Calendar Year

    신고기한 :3 15, 2023

     

    S-Corporation returns (Form 1120S) - Calendar Year

    신고기한 : 3 15, 2023

    신고기한 연장신청(form 4868)

    신고기한:418, 미국 외(한국) 거주시 615

    1.세금보고시 준비자료 LISTS

    (1)한국: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금소득원천징수 영수증,양도,증여,상속관

    련 신고서,이자,배당 금융소득원천 징수 영수증 등, 해외(한국)법인 관련 5471신고관련 서류등

    (2)미국:W-2, 1099-NEC,1099-INT,1099-DIV, 1098(주택 MORTGAGE 이자와 PROPERTY TAX 부동산세 관련 양식),1098-T (학자금 관

    련 양식) 1098-E (학자금 대출양식),1095-A/B/C(건강보험양식)-CA,NJ,MA 주등 서류 미제출시 일부 주정부 벌금이 부과됨을 주의

    1042S ,SCHEDULE K-1(PARTNERSHIP OR S-CORP으로부터 받은서류),1099-K, 2022년 동안 집을 구입했거나 매각한 경우 CLOSING 서류

    (3)각종 DEDUCTION 공제사항들: 각종IRA 적립금,교회 및 자선헌금,의료비용

    유치원이나 방과후 학교 학원비내역서(1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

    (4)미국은행계좌정보: 세금환급액 또는 세금 납부하실 은행정보,(ROUTING NO,

    ACCOUNT NO, CHECKIN OR SAVING 계좌TYPE 구분)

    2. FBAR/FATCA 해외금융게좌 보고

    미국인(US PERSONS)신분으로 소득세를 보고하는 분들로서 2022년 보유하고 계신 해외금융계좌의 연중최고잔액의 합이 $10,000 이상

    이 있었다면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계좌를 폐쇄했거나 새로 오픈된 계좌라도 모두 보고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미조세협

    정에 의한 한미간의 정보교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 과도한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A:고객님께서 그동안 FBAR 신고를 누락하여 오셨다면 2015년부터 FBAR 2020년까지 6년치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FBAR 신고는 6년의 소멸시효 신고기간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이전년도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년 FBAR 신고는 10월16일까지 current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FATCA 신고가 일정금액 기준에 해당되어 보고 대상이라면 2019년 부터 2021년까지(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가정하에) f1040X 소득세 3개년치 수정신고서에 FATCA를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답변: Collectibles(수집품)은 IRS 에서 대체 투자로 간주되며 예술품,우표및 동전,카드 및 만화,희귀품목,골동품등이 포함되며 수집품을 판매하여 Gain이 발생하는 경우 즉, 1년이상 소유한후 처분하는 경우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장기양도 소득세 세율)28%가 적용됩니다.

    28%의 세율로 양도소득을 과세한다는 것은 양도소득을 총소득금액에 가산하되 양도소득에 대하여 28%의 세율을 곱한후 양도소득세액을 다른 Ordinary Income Tax(정규 소득세)에 가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식거래와 같이 순양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3,000(MFJ)까지에 상당하는 손실이 총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28%세율이 적용되는 예술품등의 판매하여 손실인 경우에는 $3,000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답변: 고객님께서는 배우자 분이 한국인 신분이신 경우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로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는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유리한 Standard Deduction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보고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이제라도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이용하여 과거 3년치 미신고한 소득세(2019~2021 년)보고와 과거 6년치 해외금융계좌 FBAR 보고(2015~2020년)를  그동안 과거 미신고 누락사유가 몰라서,비고의적인 신고 누락 사유서를 작성하여 과거 미신고 Penalty 를 모두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는  IRS 가 중점적으로  Review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며 그동안 수백건이 넘는 고객들의 세금문제를 Penalty문제없이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는 1.2차 Stimulus check (경제재난금)을  자녀들을 포함하여 2020년 세금보고서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2021년 세금보고서에서는 3인의 3차  경제 재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답변: 고객님께서는  미국시민권 신분으로 한국에 오셔서 3년의 거소신고증을 발급받고  실질적인 근로소득은 베트남등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상담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납세자분이 한국에 거주하며  3년의 거소증을 받은 경우 이기는 하지만 베트남 과 미국을 오가며

    실질적으로 한국에 183일 이하 거주한 경우에도 한국국세청에 전세계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고 고액의 납세부담을 해야하는것이냐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고객님 같이 외국인 신분이신경우 3년의 거소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예외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신고일 이전 10년중 5년이하로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시므로  고객님의 전세계소득을 종합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 입니다.

    세법의 규정상 고객님은 전세계 소득이 아닌 국내로 송금되거나 입금이 된  경우에만 고객님의 종소세 부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Partnership 은 Pass through entity 로서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닙니다. 따라서 PARTNERSHIP 단계에서 세금은 없으며 파트너쉽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지분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PARTNERSHIP 은 FORM 1065의 SCHEDULE K-1 서식에 따라 파트너별로 소득 및 공제항목,세액공제 및 감면, 파트너쉽 지분의 투자 및 회수 내역등을 작성하여 각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를 IRS에 정보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파트너쉽으로부터 고객님 지분에 대한 소득내역에 대하여 k-1 을 수령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분에 대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고객님은 지금이라도 2020년 form 1040 세금신고서를  e-filing 이 가능하며 2020년 신고서에서 1,2차 Stimulus Check(EIP) 를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환급가능액은 1차 $1,200,2차 

    $600 로서 합산하여 $1,800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수표로 한국주소지로 배송이 가능하며 미국 달러통장이 있으시면 직접 입금으로 지정이 가능 합니다.

    3차 EIP 금액은 2021 년 form  1040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Recovery Rebate Credit 으로 $1,40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객님은 New York 주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W-2  가 근무지에서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뉴욕주에서 State withholding tax 가 원천징수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뉴져지에 거주하는 미국세법상 거주자라면 뉴욕주에는 Non-resident (비거주자) 로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뉴져지주에는 Resident(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뉴져지 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뉴저지에도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보고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다만 뉴욕주에서 납부한 State Income Tax 는 뉴져지에서 동일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